집행 공조기관

2. 공조기관

집행사건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아니나 법률, 조약 등에 의하여 집행에 협력하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있는바, 이를 공조기관이라 한다. 예컨대, 법원사무관등(민집 28조 2항), 공증인(민집 59조 1항), 경찰관(민집 5조, 6조),

국군(민집 5조), 지방공무원(민집 6조),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민집 54조), 외국 공공기관 및 외국 주재의 대한민국 영사

(민집 55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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